www.probit.kr
(구 프로비트 거래소)
서비스 종료 안내

 오션스(주)에서 운영한 구 프로비트 거래소(www.probit.kr) (이하 “구 프로비트”)를 오랜 기간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션스(주)는 그 동안 더 나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부득이하게 2024년 3월 16일부로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오션스(주)는 서비스 종료에도 불구하고 구 프로비트 고객이 구 프로비트에 예치했던 원화 및 가상자산을 반환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잔여 원화 및 가상자산 반환 안내

 구 프로비트의 고객(이하 편의상 “고객”이라 합니다)이 잔여 원화 및 가상자산에 대한 반환을 신청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의 신원 및 신청인이 정당한 반환청구권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신청인의 신원 및 신청인이 정당한 반환청구권자임이 확인 된 경우, 그 확인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잔여 원화 및 가상자산 반환 절차에 대한안내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신청인의 신원 또는 신청인이 정당한 반환청구권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확인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반환청구소송 등 잔여 원화 및 가상자산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반환 수수료]
  • 반환 신청 수수료: 5만원 (회원가입 이메일 1건 마다)
  •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 5만원 (가상자산 1종류 마다, 네트워크 수수료는 시세에 따라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화 출금 수수료: 5만원
[반환 절차]
  1. 반환 신청 수수료 5만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합니다. 송금인의 성명과 구 프로비트 계정 소유주의 성명이 일치해야 하며, 타인이 수수료를 송금할 경우 반환 신청이 거절됩니다. (잔여 원화 및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는 반환 신청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이므로 반환 신청 수수료 5만원만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우리은행
    • 계좌번호: 1005-804-330094
    • 예금주: 오션스 주식회사

  2. 위 수수료를 입금하신 다음 support@oceansinc.kr로 아래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반환 신청이 거절됩니다.
    • 구 프로비트의 회원가입 이메일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 수수료를 송금한 계좌의 통장 사본
    •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본인 사진 (신분증 뒷자리 마스킹)
    • 수수료 입금 내역에 대한 캡쳐 이미지

  3. 반환 신청 수수료 및 제출하신 내용이 확인된 경우, 잔여 원화 및 가상자산 반환 신청이 접수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의 신원 및 신청인이 정당한 반환청구권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됩니다.

  4. 신청인의 신원 및 신청인이 정당한 반환청구권자임이 확인 된 경우, 그 확인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잔여 원화 및 가상자산 반환 절차에 대한 안내(보유 자산 내역, 출금 계좌 및 주소 입력, 출금 수수료 납부 등)를 구 프로비트 회원가입 이메일을 통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반환 대상]
  • 원화
  •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도지코인(DOGE), 디알씨모빌리티(DRC), 리플(XRP), 메디우스(MDUS), 베리(BERRY), 비즈오토(BIZA), 비트코인캐시(BCH), 셔플(SFL), 엔드어스체인 다온(DEB), 오아시스블록(OSB), 유에스디코인(USDC), EOS(이오스), 인스타코인(INC), 직토큰(ZIK), 체인링크(LINK), 코다(CODA), 트론(TRX), 페이코인(PCI), 헬스메디(HMED)
[주의 사항]
  • 납부한 수수료는 업무 처리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예시이고, 아래의 사례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조회 요청한 정보로 계정을 가입한 적이 없거나 이미 탈퇴하여 계정이 없는 경우
    • 계정에 자산이 없거나 최소 출금가능금액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 출금지원 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출금이 지원되지 않는 가상자산만 보유한 경우
    • 제출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지갑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출금할 지갑주소가 지원되지 않는 지갑주소인 경우 (예: 국내 거래소 지갑)
  • 잔여 원화 및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는 반환 신청 접수 후 회원가입 이메일을 통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 잔여 가상자산의 경우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출금 가능하며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출금 신청 시 가상자산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의 특성상 출금이 완료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금 전 가상자산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 신청 완료 후 출금 과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출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 및 OTP번호는 저희 임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가상자산 재단 안내

BERRY (베리)

BIZA (비즈오토)

CODA (코다)

DEB (앤드어스체인다온)

DRC (디알씨모빌리티)

HMED (헬스메디)

INC (인스타페이)

MDUS (메디우스)

OSB (오아시스블록)

PCI (페이코인)

SFL (셔플)

ZIK (직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