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비트 거래소 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포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프로비트는 가상자산 거래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법개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 시장에 존재하던 법적 불확실성과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프로비트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정법은 공표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3월경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개정법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요건을 갖추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법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ISMS 인증을 받고, 실명확인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프로비트는 위와 같은 법개정 이전부터 이에 대비하여 AML 시스템, ISMS 인증 및 실명확인 계좌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축할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프로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TOP 거래소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의 자산 보호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환경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개정법에 따라 인정된 거래소로 거듭나는 프로비트에 대한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비트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