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비트입니다.
프로비트의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 2021년 11월 4일
시행일 이후 이전 이용약관은 다음 링크의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약관변경 |
제 3 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회사 사이트의 초기화면이나 팝업화면 또는 공지사항으로 적용일자 7 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 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 3 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회사 사이트의 초기화면이나 팝업화면 또는 공지사항으로 적용일자 30 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 일 이전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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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 해지 |
제 5 조(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3. 회사는 (중략), 가입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라.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 5 조(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3. 회사는 (중략), 가입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라. 별개의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면책 |
제 6 조(회원가입신청) 3. 사실과 다른 정보, 거짓 정보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기입하거나 추후 그러한 정보임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영구정지 및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해당 회원이 모든 잭임을 집니다. |
제 6 조(회원가입신청) 3. 사실과 다른 정보, 거짓 정보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기입하거나 추후 그러한 정보임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영구정지 및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 8 조(회원정보의 관리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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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회원정보의 관리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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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게시물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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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게시물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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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대리 및 보증의 부인) 3. 회사가 연결(링크)을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사이트와 관련하여 회사는 연결(링크)만을 제공할 뿐이고, 그 사이트에서 서비스 또는 거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해 제휴업체가 부담하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 23 조(대리 및 보증의 부인) 3. 회사가 연결(링크)을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사 이트와 관련하여 회사는 연결(링크)만을 제 공할 뿐이고, 그 사이트에서 서비스 또는 거 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해 제휴업체 가 부담하며,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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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제한 |
제 13 조(결제 및 입출금 제한)
나.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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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결제 및 입출금 제한)
나.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다. 해킹 및 사기 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라. 계정의 실소유주가 19 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마. 계정의 실소유주가 비거주 외국인으로 확인된 경우 바. 본인 인증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아. 시세조종, 위장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차. 경찰,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을 받은 경우 |
라이선스 |
제 15 조(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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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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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